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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식표 보급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201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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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식표 보급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 첨부파일: 인식표보급사업 리플릿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복귀를 위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치매센터는 치매노인의 실종예방 및 실종발생 시 조속한 발견·복귀 지원을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란?
-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되었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으로 다리미를 이용하여 부착할 수 의복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비용?
- 무료(1인당 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제공)
- 인식표 소진 시 무료로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서울의 경우 치매지원센터)
○ 인식표를 부착한 배회 어르신을 발견하였을 경우?
- 경찰청(☎182)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하여 인식표번호 조회 후 현 위치를 가족 또는 경찰청에 전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첫해가 저물었으며, 전국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17개)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어 2017년부터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치매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