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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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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진행절차
피후견인(치매노인) 발굴
  • 시군구 지역내 주민센터 및 요양시설 등에 지원 대상자 추천 의뢰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 정보 활용
  • 기타,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
후견대상자 선정 및 후견심판청구 서류 준비
  • 치매안심센터는 발굴된 피후견인(치매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필요성 및 후견유형을 결정함
  • 치매안심센터는 광역치매센터 광역지원단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 치매안심센터는 광역지원단 추천 후견인 후보자 검토 후 피후견인을 위한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선정된 피후견인/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후견심판청구 제출서류를 준비하며 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 소속변호사에게 전달
후견심판청구 진행
  •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후견심판청구권을 위임받아 피후견인/ 후견인에 대한 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가정)법원은 심리절차 진행 후,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며, 이의기간이 지난 후 후견 결정은 최종확정됨
후견인 활동 및 관리 감독
  •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됨
  • 후견인은 후견 활동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치매안심센터와 (가정)법원에 제출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 활동 점검을 위한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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