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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사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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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1. 치매, 어떤 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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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란 어떤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인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즉, 치매란 인기기능의 감퇴와 관련된 여러 증상들의 묶음입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경우, 폐렴이 원 인이거나 단순한 감기에 의한 것일 수 있듯이, 치매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치매란 뇌의 질환 또는 손상과 관련하여 의식장애가 없이 기억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인지기능의 장애에는 기억력, 지남력, 시공간지각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실행능력 및 언어능력의 장애 등이 속하며, 이러한 장애가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정도가 되어야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만성 기침, 피로감 등의 여러 증상들도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듯, 치매도 그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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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2.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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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알츠하이머병'에서 '알츠하이머'는 1906년 이 병을 최초로 보고한 독일 정신과 의사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라면 치매를 일컫는 말처럼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50-60%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이며,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바로 '치매'입니다. 대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하여 더욱 악화되는 경과를 밟게 되는데, 말기에 가서는 여러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뇌 전체에 걸쳐 전반적인 위축이 나타나며, 뇌조직을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 아밀로이드, 타우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어리들이 뇌에 서서히 쌓이면서 노인반이나 신경섬유다발을 형성하여 정상적인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뇌혈관에도 침착되어 여러 병리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매개로 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 기억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뇌의 기저부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임상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밝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재 이러한 물질의 과도한 생성을 막거나 독작용을 중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치료에 대해 한창 연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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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3. 치매 진단은 머리 사진을 찍으면 알 수 있나요? 치매, 어떻게 진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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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세히 문진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문진이란,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과정보다 실은 이런 문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의 여부도 물어 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중의 급격한 변화, 과거의 신체 질환들, 뇌 손상 여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 여부 등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측정과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어서 감각, 운동 신경이나 근육의 위축, 보행능력, 반사운동 등 각종 신경학적 기능도 평가하게 됩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우울증과 불안, 공포증, 망상 등의 정신 병리현상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의 경험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지의 여부, 또 치매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신체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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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4. 치매, 얼마나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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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012년 치매유병률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64만 8천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 2041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에상된다고 합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치매 유병률은 65~69세에서는 1.3~3.6%이나 85세 이상에서는 30.5~33.2%로 연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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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5.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치매를 의심해야 하나요? 치매환자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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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신(혹은 당신의 부모님)의 기억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아래의 질문들을 체크해 보세요. 몇 개 항목에서 과거에 비해 현저한 저하가 있다면 치매 전문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 며칠 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최근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최근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가스불이나 전깃불을 켜놓고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 새로 마련한 가전제품이나 기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 중요한 제삿날이나 기념일(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종교행사일 등)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거스름돈을 계산하거나, 돈을 정확히 세어서 지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야기 도중에 머뭇거리거나 말문이 막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야기 도중에 물건의 이름을 정확히 대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 가까운 사람(자식, 손자, 친한 친구 등)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가까운 사람에 관한 사항, 즉 사는 곳이나 직업 등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전화, 가스레인지, 텔레비전 등 집안에서 늘 사용하던 기구를 다루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저녁식사에 무엇을 준비할지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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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6. 치매, 예방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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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치매예방약을 처방해주기도 하며, 약국에서 뇌 영양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매 예방주사나 예방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치매의 발병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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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7. 치매, 치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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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의 치매 치료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치매는 장기간 진행되는 질환이기에 이용가능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을 모두 집약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약개발의 경우 약물의 안정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여 상용화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매 신약개발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의 보다 근본적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약물 개발에 노력을 쏟고 있으니, 수년 내 치매치료제 및 치매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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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8. 치매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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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자에게 치매 알리기
- 치매환자가 자신의 질병상태를 알아야 할 권리를 존중해야합니다.
- 치매환자에게 치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럴 때 환자는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 알게 되어 안심을 느낄 수 있고, 미리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가 치매를 부정하고 힘들어 하면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지지해 줘야 합니다.
- 치매환자에게 가족이 도움과 지지를 줄 것을 알려주어 안정시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치매 알리기
-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환자의 치매진단에 대해 알리게 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학적 질병이고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나 감염되는 질병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 치매에 관한 일반적인 증상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수록
치매환자를 대하기가 편안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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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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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1. 최근에 치매로 진단된 환자를 모실 가족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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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어르신의 치매의 원인, 진행정도, 증상에 대한 대처법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수소문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나 지역 치매센터를 접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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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2. 환자가 매사에 의욕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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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발성이 떨어져서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자와 함께 하루 일과를 짜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부러 외부와 접촉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환자가 새롭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항우울제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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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3. 어떨 때는 기억력이 정상인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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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로 인한 기억력저하가 진행되는 경우 흔히 배터리가 떨어져 전구에 불이 깜박거리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병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며, 신체질환, 환경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흐린 날이나 밤이 되면 피곤해지고 주변이 흐릿해져서 혼돈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혼돈이 악화되거나 급격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섬망 등과 같은 증상은 아닌지 감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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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4. 자꾸 의심하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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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질병 자체에 의해 의심이 증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일시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다른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변사람을 의심해서 같이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환자의 감정을 받아들여 환자를 안심시켜 줍니다. 부정이나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환자는 불신감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요법을 적용합니다. 음악, 운동, 친구와의 대화, 사진첩 보기, 애완동물과 놀기 등을 통해 주의를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망상 증상이 심해져 폭력적인 행동 문제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악화 시 전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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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5. 밤낮이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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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외에도 통증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인지, 불안, 초조, 기분의 변화 등의 행동심리증상의 출현에 따른 것인지 등도 감별해야하며 동반된 다른 신체질환의 악화 혹은 약물 변화, 치매 경과 변화에 따른 섬망의 출현으로 인해 수면 증상 변화가 생긴 것인지를 감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거나 밤낮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겠다면 낮 동안 활동을 격려하여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등 수면습관을 바꾸어 보고 환경을 조절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치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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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6. 자꾸 돌아다니고 집을 나가서는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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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배회입니다. 배회는 간혹 목적지향적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환자가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나서거나 혹은 어린 시절의 집으로 간다고 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행동(아무 목적없이 돌아다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배회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배분할 충분히 다양한(감독하에 이뤄지는) 활동들을 드리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다른 행동을 하게끔 조정해주는 것 역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간혹 치매에서 환경적인 접근이 배회를 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 앞에서 까맣게 칠해진 바닥의 무늬는(혹은 단순히 까만 매트도 좋습니다.) 구멍처럼 환자에게 인지되기도 해서,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인 접근에도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감별에 더불어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의 위험이 우려되니 다양한 실종지원서비스인 인식표발급 신청 및 부착, 안전드림 앱을 통한 사전 지문 등록, 배회감지기 착용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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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7. 환자를 집에서 모시니까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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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가족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화가 나고 지치고, 막막하고 외로운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치매는 만성질병으로 치매환자 돌봄은 100m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치매가족을 위한 서비스(교육프로그램, 상담, 가족치료, 자조모임)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을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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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8. 치매 환자가 식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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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식사를 준비 할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하여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식사 후 구강관리도 함께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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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09.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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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인사를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간단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아무래도 괜찮다는 식의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노인환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환자와의 관계를 더욱 나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취급하듯 치매 환자를 대하기 쉬운데, 항상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화에서는 "말"에 의해서 감정과 의지를 전달하는 "언어적 대화"와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 시선, 자세, 동작, 음성 등에 의해 서로를 이해하는 "비언어적 대화"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치매 환자에게는 특히 비언어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항상 칭찬과 격려하는 좋은 말을 하여 치매 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노인환자의 속도에 맞춰 말해야 합니다. 비언어적 대화로는,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자세를 보여주며 환자의 손을 잡고 노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노인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 줍니다. 특히 환자 몸에 갑자기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몸짓과 제스처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청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서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명료하게 발음하면서 몸짓과 표정, 신체접촉을 이용하여 표현하거나, 시력저하가 있는 경우,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이용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눈높이에서 항상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노인이 좋아한다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적 접촉을 사용하면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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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0. 노인이라 여기저기 아파하는데 병원을 가야되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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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행된 치매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 관찰을 통해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몸의 형태와 피부, 호흡양상, 맥박양상, 통증의 존재 여부 등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야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진료 결과를 설명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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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 치매 노인과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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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관심을 찾아서 조호자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창조적 예술 활동, 일상생활 기술 활동, 신체활동, 감각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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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2. 치매어르신이 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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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므로 약물 등의 적절한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그 진행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초기 치매환자라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운전자의 치매 발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한 차량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은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주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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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3. 주간보호센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인지재활프로그램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의 정보> 자료실 메뉴에서 ‘두근두근 뇌운동’과 ‘반짝활짝 뇌운동’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정보>치매도서 메뉴에 치매전문위원이 추천한 작업·인지활동 관련 책자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현재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면 약물치료와 함께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약물 치료에는 기억력을 키우고 현실감각을 유지하거나 손상된 인지기능을 회복시키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뇌활동입니다.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자료가 없는 경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색칠공부, 손뼉 치며 노래 부르기, 종이접기, 블록 쌓기 등을 놀이하듯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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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4.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려 합니다. 미리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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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환자의 비행기 탑승과 관련하여 몇 몇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경우 치매환자라 해도 다른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정도의 행동문제가 없고 가족이 함께 동반하는 경우라면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행 전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숙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어머니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여행 일정보다 좀 더 넉넉히 준비하고 그 외에도 비상약과 기저귀, 여벌 옷 등과 함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연락처, 비상연락망 등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어머니 옷이나 가방에 보호자 연락처 등을 메모해 넣어놓거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미리 발급받아 옷에 부착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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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5.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꾸 학대하게 되는데 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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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환자를 혼자서 부양하다보면 욱해서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양을 함께 나눌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돌봄 시간을 줄이거나, 환자의 문제행동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를 때리거나 하는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노인학대 행위입니다.
환자가 아직 거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보호자가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개인시간을 꼭 마련해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연락하여 속상함과 답답함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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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6. 치매환자가 약을 드시고 망상과 배회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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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정신병약물의 경우 약물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약물부작용,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증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 또 다른 증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 종류와 적정 용량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변화나 이상을 그때그때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한 이후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약물 중단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약물을 쪼개거나 약복용 횟수를 임의로 조정해서도 안됩니다. 약물은 반드시 약을 처방해준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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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7. 계속 무엇인가 먹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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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많은 치매환자가 병이 진행되면서 식사에 대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도 있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음식을 요구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우선 돌보고 계신 환자가 음식을 자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식사량이 적은지 관찰해서 환자의 식사량을 조절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량이 충분한데도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조금 후에 간식을 드릴게요.”, “시장에 다녀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산책을 나갔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봐요.” 등으로 생각을 전환시켜 보시고, 식사 후 게시판이나 달력에 표시하여 식사한 것을 기억하도록 유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낮에 집에서만 지내 무료함에 더욱 음식에 집착하는 경우라면, 환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흥밋거리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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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치매 약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다며 약을 안 드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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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두통과 속이 안 좋은 현상이 치매약물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심리적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약을 먹기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약 복용 후 수일 내에 새롭게 나타났고, 약을 끊으면 이러한 증상이 사라진다면 치매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치매 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치매 약으로 사용되는 인지기능 치료제는 대부분 안전하며, 부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속이 메슥거리거나 입맛이 없거나 머리가 약간 아픈 증의 경미한 증상들로 대개는 일시적이며, 며칠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만약 부작용이 더 오래 지속될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 복용을 잠시 중단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치매 약은 초기부터 꾸준히 잘 봉용하시는 게 좋으며, 약물복용에 의문이 드신다면 다른 가족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의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께서 함께 주치의와 면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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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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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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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내 치매사전과 돌봄사전에서 치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메뉴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콜센터(전국 국번없이 1899-9988)를 통해서는 전문 상담사들과 전화로 치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는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궁금증,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전문 상담전화센터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보건소와 치매상담센터 혹은 지역 치매센터를 통해서도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치매상담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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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치매를 진단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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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 진단은 병원 치매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부 대형병원에서 진단을 받기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전국 보건소(서울은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1차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와 연계된 협약병원에서 2차, 3차 검사가 진행됩니다.
2, 3차 검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나, 시군구 예산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비용은 관할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분 검사내용 검사비 지원 1단계
치매선별검사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선별검사용 간이정신상태(MMSE-DS) 검사 무료 2단계
치매진단검사
(협약병원)-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등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용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지원3단계
감별검사
(협약병원)- CBC,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검사(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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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치매 약을 먹으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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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나라에서 치매 약값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저소득 치매어르신의 치매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선 만 60세 이상이고 치매진단과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어르신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2018년 4인 기준 5,423,000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2018년 3인 기준 3,683,000원)
치매치료비는 치매치료제 약값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내신 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치매치료비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주소지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단, 보호자 통장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처방전(질병코드번호·약품명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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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치매 환자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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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심사는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9항목), 재활(10항목) 등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런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 판정을 거쳐 등급이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점수」 등급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 95점이상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제공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과 이용급여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서비스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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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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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지역인근 주간보호센터를 검색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리스트를 보시고 몇 곳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시어 꼼꼼히 체크하시고 고려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서도 주간보호센터를 월9일, 12일동안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2016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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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치매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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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타깝지만, 치매환자는 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관치매 환자의 경우 뇌졸중과 신체장애의 연관성이 명확하다면 신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을 받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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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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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부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영역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치매관련 단체에서는 전문가 과정, 워크샵, 컨퍼런스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치매상담센터나 치매센터에서도 비슷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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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치매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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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정부 공인 치매 전문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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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치매 환자를 아무래도 전문적인 시설에 모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요양원(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답변 다음의 경우 시설 입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없을 때
- 환자가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증상으로 타인과 공공생활이 어려울 때
- 치매에 함께 다른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요양원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장기간의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에는 ‘치매수급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속에서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으로 치매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적용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곳으로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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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족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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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대여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치매환자 쉼터, 보호자 상담,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는 장기요양 시설 이용,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는 치매상담콜센터, 치매가족휴가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서비스별 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는 치매대백과 돌봄사전의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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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실종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종된 어르신을 찾기 위한 국가서비스가 있나요?-
답변 치매에 걸린 어르신은 홀로 배회하시다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기 쉽습니다. 국가는 실종치매노인들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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