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사이트맵 닫기

본문

실종시대처요령

HOME 지원 실종시대처요령 프린트하기

  1. 1. 실종 후 즉시 신고하기
    신고처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2. 2.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서비스 확인하기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3. 3.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신청하기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무료로 홍보물 제작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4. 4. 경찰서에 유전자 검사 요청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 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 - 집 안, 주변 및 버스정류장, 자주 가던 곳 등 찾아보기
  • - 평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나 과거 실종경험이 있는 곳 찾아보기
  • -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해보기
  • - 어르신이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나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가보기
공공장소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 쇼핑몰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실종
    - 안내데스크에 출입구 봉쇄를 요청한 후 어르신 성함과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안내방송 진행하기
  • 공원, 도로 등 개방된 공간에서의 실종
    -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실종 신고하여 인근 수색하기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