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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법적 근거 – 치매관리법 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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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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