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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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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치매환자를 보호하게 되었을 때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연고 노인 신상카드 정보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치매센터(02-6260-31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노인복지법」 제39조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실종아동법」제6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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