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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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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지원
  • 피후견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탐색 및 신청과정 등에 필요한 사무 지원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정기적인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확인으로 필요 적절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및 의료 계약 체결 등 의료행위 이용 지원
    (예: 일반적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업무 지원)
  • 단, 피후견인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 등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제외됨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피후견인의 주거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유지, 보수 계약 체결과 같은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반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관련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 피후견인의 공공부조 등의 통장 관리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비 지출 등의 사무 처리 지원

※ 단. 특정후견인의 업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사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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