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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에 의하면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지원, 치매연구사업지원,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부, 치매환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지원, 치매안심센터 업무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INFRA
  • I 01 치매상담센터 내실화
  • I 02 치매조기검진사업 내실화
  • I 03 치매 관련 시설 질 관리
  • I 04 치매 관리역량의 지역균형 발전
  • I 05 치매 집중관리병동활성화
  • I 06 치매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
  • I 07 보험 급여 체계 개선
CARE
  • C 01 치매 조호 코디네이터 양성
  • C 02 통합 상담콜 서비스
  • C 03 위기 관리 서비스
  • C 04 중증 치매 조호 지원
  • C 05 초로기 치매 조호 지원
  • C 06 단기위탁자원 강화
  • C 07 치매 환자 권익 보호
NETWORK
  • N 01 민간 협력 확대
  • N 02 국제 공조 강화
RESEARCH
  • R 01 전국 치매 실태 조사 정착
  • R 02 전향적 코호트 연구 강화
  • R 03 비약물 치료/조호기술 연구강화
  • R 04 인문 사회적 연구 활성화
  • R 05 치매 연구 관리역량 강화
EDUCATION
  • E 01 치매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 E 02 치매 전문 인력 교육
  • E 03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 운영
  • E 04 치매 관련 학술대회 개최

각 파트별 영문 기호 C 01 / R 01 / E 01 / N 01 / I 01은 각 파트 이니셜을 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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