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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선발 공고
등록일 2019-06-05 상태 채용전 조회 457
첨부파일

02. 이력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01. 후견인 공고.hwp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선발 공고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선발 공고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의거 도봉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해주실 유능하고 성실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06월 05일

도봉구치매안심센터장

 


1. 채용 인원 및 분야

 

모집

인원

00명

지원

자격

 가.「민법」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다.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업무

내용

가.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나.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및 변경 업무

라. 의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업무

마. 요양원 등 피후견인 거소 관련 각종 계약 체결 업무

바.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신청 업무

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서비스계약 체결 업무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후견인과 피후견인 매칭 이후

              (특정후견 판결기준 3년 또는 5년)

나. 근로시간 : 1인 후견 담당시 월 18시간 근무 (피후견인 매칭 시점부터)

다. 급여기준 : 2019년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이 활동비 지급 기준에 준함

              (1인 후견시 월 20만원)


3. 제출서류

가. 사진 부착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첨부된 양식 활용)

나. 면허증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원본 (최종합격 시 제출)


4.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심사 : 임용 자격요건 등 심사

나. 2차 면접십사 : 종합면접심사평가 (1차 서류심사 합격대상자)

다. 면접예정일 : 2019년 06월 20일 (목) 예정

라. 활동개시일 : 후견인과 피후견인 매칭 이후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06. 05. (수) ~ 2019. 06. 18. (화) 18시까지 (15일간)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obong1@hanmail.net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E-mail 제출시 파일 이름은 보낸 날짜와 지원 분야 그리고 자신의 성명이 들어가도록 작성. (ex.20190605 후견인 ㅇㅇㅇ.hwp)


6. 주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봉구치매안심센터 (02.955.3591 담당 : 최성현 사회복지사)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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