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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20 | 조회 | 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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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치매센터입니다.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상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서비스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 복귀를 돕기위한 서비스를 소개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누구나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기간 및 방식 사용가능 햇수 5년(1대), 대여만 가능 비용 월 약 880원~5,323원 대여료 납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 계약 가능 제품 기준 9,600원~35,000원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15%, 자격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0~15%)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제품 선택 및 계약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상담.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배회감지기 대여 계약종료 등에 따라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 ! 방문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 ! 배회감지기 제품별 대여 가능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안내 -> 품목별 제품 안내 화면 -> 원하는 품목 검색,제품 클릭시 상단에는 제품 사양이, 하단에는 해당 제품 취급 사업수 확인 가능 등록제품 gps형(목걸이, 열쇠고리형 등), 매트형 배회감지기 ! 제품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배회감지기 정보 선택하여 제품 주요기능 등 상세내용 확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실종.배회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옷 등에 부착하는 인식표 신청대상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문의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인식표를 통한 실종노인 찾기 과정 일반 시민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1.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2. 경찰청(112) 즉시 제보 3. 경찰관은 인식표 고유번호를 통해 배회 어르신 정보 확인 후 가족 인계 또는 집으로 복귀 지원 배회노인 1. 일반 시민 배회어르신 목격 2. 경찰청(112) 제보 3. 가족인계 경찰관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1.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2. 인식표 고유번호를 통해 배회 어르신 정보 확인 후 가족 인계 또는 집으로 복귀 지원 경찰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실종.배회 치매환자 등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신청대상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문의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청(182)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치매환자 포함 누구나 이용방법 치매체크 앱 무료 다운로드 후 배회감지서비스 이용 이용방법 실시간으로 치매환자 위치 확인, 보호자가 안심구역을 설정하면 치매환자가 안심구역을 벗어난 경우 보호자 알림 기능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 (치매체크 앱 일부 화면 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협력 배회감지기 사업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창철-민간 협약으로 '21~24'년간 손목 시계형 배회감지기(행복GPS)를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 신청대상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유의사항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연간 배부물량 제한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