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사이트맵 닫기

본문

돌봄사전

HOME 정보 돌봄사전 프린트하기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한 표이며,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분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분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분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
5등급(치매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
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이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노인요양시설 안에 별도의 공간인 ‘치매전담실’을 두어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대상자 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등을 제공합니다.

  2. 2
    재가급여
    대상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종일 방문요양
      가정에서 중증치매환자(장기요양 1~2등급)를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간 6일 이내, 하루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기간 중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

    • 방문목욕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가족상담 등)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치매대상자 전용 주·야간보호로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구입또는 대여품목(2개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대여품목(6개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품목(10개 품목): 이동병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솝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용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용품, 요실금 팬티,

      복지용구 사용 시 유의사항
      ·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구입품목+대여품목)
      · 아래 품목은 연간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및 방지액 5개,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연 한도액에 관계없이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합니다.
        (내구연한 내에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욕창예방 매트리스)은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입니다.
        시설급여(입소시설) 이용 중에는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병, 의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3
    가족요양비
    도서(섬)나 벽지(외딴 곳),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를 지급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전 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터넷: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
     - 65세 이상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은 별도 통보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하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치매전문교육 이수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에서 확인

    대리인 관련 서류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증빙서류, 신분증

신청절차.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용양보험운영센터), 신청절차: 장기용양인정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발급,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금), 장기요양 급여 이용.

<그림>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비용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급여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1. 1
    시설급여비용(본인 부담금 20%)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4등급,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표>시설급여 비용 표

    (2020.1.1기준)

    시설급여 비용 관한 표이며, 분류, 장기요양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장기요양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보험료 순위
    25%~50% 이하
    감경대상자(12%)
    기타의료 급여
    수급권자·보험료순위
    25%이하감경대상자(8%)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70,990원 2,129,700원 425,940원 255,560원 170,370원 면제
    2등급 65,870원 1,976,100원 395,220원 237,130원 158,080원
    3~5등급 60,740원 1,822,200원 364,440원 218,660원 145,770원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가형)
    2등급 81,240원 2,437,200원 487,440원 292,460원 194,970원
    3~5등급 74,910원 2,247,300원 449,460원 269,670원 179,780원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나형)
    2등급 73,110원 2,193,300원 438,660원 263,190원 175,460원
    3~5등급 67,410원 2,022,300원 404,460원 242,670원 161,78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장
    1등급 62,230원 1,866,900원 373,380원 224,020원 149,350원
    2등급 57,750원 1,732,500원 346,500원 207,900원 138,600원
    3~5등급 53,230원 1,596,900원 319,380원 191,620원 127,75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2등급 71,580원 2,147,400원 429,480원 257,680원 171,790원
    3~5등급 66,000원 1,980,000원 396,000원 237,600원 158,400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감경대상자는 이용금액의 8%~12%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2. 2
    재가급여비용(본인 부담금 15%)
    •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한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급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 산정방법
      - 1회 방문당 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급여제공시간은 ‘30분 이상 ~ 180분 이상’ 30분 단위이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1~2등급 수급자에 한해 ‘210분이상 ~ 240분 이상’ 급여를 1일 1회 이용 가능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180분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목욕 산정방법
      - 방문횟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방문간호 산정방법
      - 방문횟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5등급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등급을 처음 판정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주 ・ 야간보호 산정방법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주 ・ 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2~5등급 수급자가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7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산정방법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 기타재가급여 산정방법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표>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비용 표

    (2020.1.1 기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관한 표이며, 장기요양등급, 본인 일부 부담액(30일초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본인일부 부담액(30일 기준)
    일반(15%) 보험료순위25%~50%
    이하 감경대상자(9%)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순위25%
    이하감경대상자(6%)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224,740원 134,840원 89,890원 면제
    2등급 199,770원 119,860원 79,900원
    3등급 191,440원 114,860원 76,570원
    4등급 175,980원 105,580원 70,390원
    5등급 151,080원 90,640원 60,430원
    인지지원
    등급
    84,990원 50,990원 33,990원

    <표>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

    - 야간 ・심야 ・공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적용되나, 심야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4.1 기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관한 표이며, 분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야간가산
    (18시 이후~22시 이전)
    급여비용의 20% 급여비용의 20%
    심야가산
    (22시 이후~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
    공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급여비용의 30%

    ※ 동시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3. 3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악화가 보다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단,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제외

이용대상
다음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를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료 기준에 맞는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자세한 약품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분(2020년 4인 기준 569만 9천원)
신청
  •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신청기관

    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단, 보호자 통장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처방전(질병코드번호·약품명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비용
무료
문의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악화를 예방합니다.
내용
  1. 1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1.1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한 표이며,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 ・통원 등)

※ 4대 분야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 ・안부 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 ・안부 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방문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 지원 - 외출동행지원
가사 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 건강보조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이용대상
  1.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급수급자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대리 신청자)

  •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표>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2018.1.1 기준)

서비스 바우처 납부기한따른 안내 관한 표이며,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
전월 말일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 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일 1일~당일 10일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일 11일~당일 25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및 ARS시스템(1644-9911)에서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조회 가능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입금 가능합니다.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www.1661-2129.or.kr)
  • 복지로(www.bokjiro.go.kr)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는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1. 1
    단기보호급여: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종일 방문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
비용
  1. 1
    단기보호급여
    ㆍ각 등급별 1일(0시~24시)당 급여비용에 일수를 곱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ㆍ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5등급 급여비용과 동일합니다.

    (2020.7.8기준)

    단기보호급여 관한 표이며,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7,320원
    마-2 장기요양 2등급 53,090원
    마-3 장기요양 3등급 49,040원
    마-4 장기요양 4등급 47,740원
    마-5 장기요양 5등급 46,450원
    ※입·퇴소 당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부담
  2. 2
    종일 방문요양
    ㆍ1회(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에 기본 급여비용(82,300원)에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가산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ㆍ급여 비용 가산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
    - 22시~다음 날 06시 또는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옷에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실종되셨을 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실종된 노인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서 인식표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가족들이 찾고 있는 분입니다. 연락주세요! 경창청 국번없이112 A100000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치매환자의 대부분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시면 실종되어도 이런 염려 없이 바로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3. 3
    배회감지기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증상 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용 대상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환자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 환자 누구나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기재된 수급자
신청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후견인, 그 외 보호자

    • 신청방법

      방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상시

    • 제출서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치매 환자 동반 필수)

    • 신청방법

      방문: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찾아가는 현장 방문: 치매요양병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시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 신청기간

      상시

    • 제출서류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가능 여부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 신청기간

      상시

비용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무료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무료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본인 부담금: 월 대여가의 15%
    (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경찰청 ☎ 182

    치매안심센터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Dream 애플리케이션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설치,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의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원하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하여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 제출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비용

무료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 02-6360-5482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1.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z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가족 포함)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2
    장애인 공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인정하는 암, 중풍, 파킨슨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발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제출서류
  1.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홈택스 직접 등록 시)
  2.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치매환자의 경우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해야 함

문의
  • 국세청 ☎ 126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조기검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무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 진단·감별 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조기검진결과 정상 노인과 치매 예방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실

    - 치매 예방관련 교육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조기검진결과 치매 위험이 높은 분

    인지강화교실

    -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치매환자쉼터

    - 경증치매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치매악화방지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호물품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심리,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금 신청과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용대상
치매가 걱정되는 지역주민,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등
문의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내용
  • 돌봄상담

    치매 환자 케어기술,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지지, 돌봄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상담

    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법, 치매진단 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지원서비스, 정부 정책 및 제도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치매환자와 가족, 전문케어 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①번을 누를 경우 ‘돌봄상담'

    ②번을 누를 경우 ‘정보상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 치매체크 모바일 앱 ‘전화상담’
    *‘치매체크’ 모바일 앱 > 돌봄서비스 > 스마트하게 도움받기 > 전화상담 메뉴 이용

치매콜센터 사업 자세히 보기

상단으로 바로가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