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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부담의 종류와 대처방법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가족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화가 나고 지치고, 막막하고 외로운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의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부담
  • 분노: 가족이 처음 치매진단을 받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심정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 피곤할 때, 또는 다른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화가 나기도 합니다.
  • 죄책감: 환자에게 화를 냈다든지 충분히 잘 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또는 과거에 잘못한 일을 되새기면서 미안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죄책감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우울: 우울은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무감동해지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 불안, 신경쇠약, 불면, 식욕저하, 심지어 자살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외감: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 사회활동을 점차 하지 않게 되고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줄어들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치매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이 느끼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신 내부의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건설적으로 다룰지 배워야 합니다.
  • 환자의 변화된 상태와 관련된 실제적 문제(기억력 저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심리적 문제(두려움, 분노, 불안)를 처리합니다.
  •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족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정상적인 것이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 주로 어떠한 상황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평소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악하여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봅니다.
  •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마사지, 지압, 운동, 요가, 명상 등)을 찾아 실천합니다.
  • 많은 가족들이 책임을 견뎌내는 방법 중 하나로 종교의 도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치매가족을 위한 서비스(교육프로그램, 상담, 가족치료, 자조모임)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을 찾아 적극 활용합니다.

‘마음건강수첩’을 통해 환자돌봄에 대한 부양부담 요인과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신체적 부담
  • 신체 질병: 환자를 돌봄으로 인한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복용, 음주, 흡연, 과식 등의 부적절한 대응은 각종 신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피로: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가사, 경제활동, 자녀양육 등의 다양한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물론 다른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피로 또한 커집니다.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피로가 더욱 심해지고, 심한 피로는 가족으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환자를 방치하여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수면 장애: 치매환자가 밤낮이 바뀌어 가족이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부양부담으로 인한 우울 등과 함께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합니다.
  • 주변사람들이 치매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목록을 만들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고 숙면을 위한 조용한 환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 올바른 생활습관(예: 금연, 절주, 운동)을 가지도록 합니다.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환자를 돌봅니다.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치매가 진행해감에 따라 돌보는 가족은 일련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가 감당했던 재정적, 신체적 역할, 환자와 함께 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 동반자 의식, 정서적 지지, 안전감 등이 상실되는 것을 느낍니다. 치매환자의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정도, 가족의 부양태도나 부양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이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로 인하여 전체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우므로 상호이해나 협동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줄이는 방법
  • 가족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파악하여 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가족 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
  • 가족이 서로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도록 합니다.
  • 가족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감정 및 관점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돕습니다.
  • 활용이 가능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찾아봅니다.
경제적 부담
치매환자는 오랫동안 약물치료 및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일로 인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에 방해를 받아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치매 초기에 가족들이 환자의 재산문제에 대해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 성견후견인 제도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일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하고 있는 일이 근무시간이 융통성이 있고 업무 부담이 적은 경우 오히려 기분전환의 기회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을 통해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치매는 가족에게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부담감만이 가족이 느끼는 유일한 경험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경우 가족이 더욱 더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과 치매환자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www.1661-2129.or.kr)
  • 복지로(www.bokjiro.go.kr)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는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1. 1
    단기보호급여: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종일 방문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
비용
  1. 1
    단기보호급여
    ㆍ각 등급별 1일(0시~24시)당 급여비용에 일수를 곱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ㆍ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5등급 급여비용과 동일합니다.

    (2020.7.8기준)

    단기보호급여 관한 표이며,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7,320원
    마-2 장기요양 2등급 53,090원
    마-3 장기요양 3등급 49,040원
    마-4 장기요양 4등급 47,740원
    마-5 장기요양 5등급 46,450원
    ※입·퇴소 당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부담
  2. 2
    종일 방문요양
    ㆍ1회(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에 기본 급여비용(82,300원)에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가산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ㆍ급여 비용 가산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
    - 22시~다음 날 06시 또는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옷에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실종되셨을 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실종된 노인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서 인식표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가족들이 찾고 있는 분입니다. 연락주세요! 경창청 국번없이112 A100000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치매환자의 대부분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시면 실종되어도 이런 염려 없이 바로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3. 3
    배회감지기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증상 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용 대상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환자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 환자 누구나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기재된 수급자
신청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후견인, 그 외 보호자

    • 신청방법

      방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상시

    • 제출서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치매 환자 동반 필수)

    • 신청방법

      방문: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찾아가는 현장 방문: 치매요양병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시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 신청기간

      상시

    • 제출서류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가능 여부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 신청기간

      상시

비용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무료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무료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본인 부담금: 월 대여가의 15%
    (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경찰청 ☎ 182

    치매안심센터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Dream 애플리케이션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설치,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의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원하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하여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 제출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비용

무료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 02-6360-5482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1.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z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가족 포함)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2
    장애인 공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인정하는 암, 중풍, 파킨슨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발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제출서류
  1.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홈택스 직접 등록 시)
  2.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치매환자의 경우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해야 함

문의
  • 국세청 ☎ 126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조기검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무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 진단·감별 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조기검진결과 정상 노인과 치매 예방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실

    - 치매 예방관련 교육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조기검진결과 치매 위험이 높은 분

    인지강화교실

    -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치매환자쉼터

    - 경증치매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치매악화방지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호물품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심리,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금 신청과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용대상
치매가 걱정되는 지역주민,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등
문의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내용
  • 돌봄상담

    치매 환자 케어기술,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지지, 돌봄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상담

    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법, 치매진단 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지원서비스, 정부 정책 및 제도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치매환자와 가족, 전문케어 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①번을 누를 경우 ‘돌봄상담'

    ②번을 누를 경우 ‘정보상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 치매체크 모바일 앱 ‘전화상담’
    *‘치매체크’ 모바일 앱 > 돌봄서비스 > 스마트하게 도움받기 > 전화상담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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