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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을 상당 기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를 못하면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이 멈추면 혈액투석기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호흡이 멈추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야 누구든 바라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수년씩 지내는 것을 모두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이렇게 몇 년 지낼 수 있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은 더 적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앞서 언급한 치료들(‘연명치료’라 부름)을 받을지 말지 기록한 문서이며,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까지는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일 때의 연명의료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를 말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설명 보기

작성 절차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자 본인 확인 후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변경, 철회 등에 따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포털에 등록되며, 작성자 본인의 경우 연명의료 정보포털이나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작성자 본인이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등록기관 자세히 보기

치매에서의 사전의료의향서
치매의 경우 말기에는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치매 초기에 이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에 언급한 법률에서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뿐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뿐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러한 결정에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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