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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운전
치매환자와 운전
사회적 안전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령운전자나 치매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해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엄격한 운전적합성검사 시행 등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주요 선진 국가들과 유사하게 치매는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호, 제2호), 최근에는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해 면허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정부차원에서 현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려는 법적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해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엄격한 운전적합성검사 시행 등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주요 선진 국가들과 유사하게 치매는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호, 제2호), 최근에는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해 면허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정부차원에서 현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려는 법적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운전 위험성과 중단 시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도 함께 증가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운전면허 보유자는 이미 30%가 넘는 약 18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일반인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13.7%와 10.1%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치매운전자의 추돌사고의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운전자와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는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므로 약물 등의 적절한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그 진행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초기 치매환자라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치매환자 당사자에게 있어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냐." "다음부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지 확실히 할게." "나는 수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하지만 치매환자들은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시력저하와 느린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 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 사고력의 저하와 판단의 지연과 어려움 등과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므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소실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환자들은 대다수가 인기기능의 장애로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고, 특히 차량 운전이 주요 이동수단이었던 환자의 경우는 운전을 포기함으로서 겪는 활동의 제한이나 불편 때문에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며 운전을 그만두면서 느끼게 될 독립성, 자존심, 조절감 상실 등의 감정적인 문제와 운전을 지속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치매운전자의 추돌사고의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운전자와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는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므로 약물 등의 적절한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그 진행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초기 치매환자라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치매환자 당사자에게 있어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냐." "다음부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지 확실히 할게." "나는 수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하지만 치매환자들은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시력저하와 느린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 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 사고력의 저하와 판단의 지연과 어려움 등과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므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소실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환자들은 대다수가 인기기능의 장애로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고, 특히 차량 운전이 주요 이동수단이었던 환자의 경우는 운전을 포기함으로서 겪는 활동의 제한이나 불편 때문에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며 운전을 그만두면서 느끼게 될 독립성, 자존심, 조절감 상실 등의 감정적인 문제와 운전을 지속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자가 점검
치매환자와 가족 혹은 환자를 돌보는 이가 함께 치매환자 본인의 운전능력에 대해 그 위험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 깊게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고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매환자의 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고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매환자의 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1최근 들어 운전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2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3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4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5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변경,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6자동차나 차고에 최근 들어 흠집이 많이 늘었다.
7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8최근 들어 환자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일이 많다.
9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늘었다.
10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리다.
치매환자의 운전에 대한 주위의 노력
운전자의 치매 발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한 차량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은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주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환자 본인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인지기능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치매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거나 운전면허증을 없애버리던지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던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치매환자를 흥분시키고 화가 나게 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전을 그만둠으로서 얻는 장점들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의 부담이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사라지는 반면 대중교통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단계의 치매환자의 경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면허자격관리를 위한 적성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환자 본인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인지기능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치매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거나 운전면허증을 없애버리던지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던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치매환자를 흥분시키고 화가 나게 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전을 그만둠으로서 얻는 장점들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의 부담이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사라지는 반면 대중교통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단계의 치매환자의 경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면허자격관리를 위한 적성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문헌 >
1. 교통사고분석 자료집, 도로교통공단, 2014년
2. 도로교통법 제 8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
3. Braver ER. Older drivers and motor vehicle crashes. Hospital medicine, 2004;65:599-604.
4. Adler G1, Rottunda S, Dysken M. The older driver with dementia: an updated literature review. Jounal of Safety Research. 2005;36(4):399-407
5. The Driving and Dementia Toolkit, For Patients and Caregivers, 1st Edition, 2011, Regional Geriatric Program of Eastern Ontario, Champlain Dementia.
6. Factsheet: driving and dementia, Alzheimer's Society.
7. Senior Guide for Safe Driving,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 State of California.
치매관련 시설을 선택하는 방법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 상태의 악화보다는 돌봄 요구도의 증가가 입소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문제행동, 돌봄자의 건강 악화, 부담이 증가한다는 느낌,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모두가 치매환자에게 적당한 것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모두가 치매환자에게 적당한 것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소시기
치매환자를 돌볼 때 아래와 같은 상황에 당면했다면 시설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할 때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없을 때
- 치매환자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 치매와 동반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시설 종류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구분되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낮 동안 보살핌이 필요하며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편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요양병원
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입소 시설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어떤 종류의 시설을 이용할지 결정했다면, 입소 시설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 시설 이용료는 얼마인가?
- 대기자가 많아서 입소하기 어려운가?
- 방문하기에 편리한 위치인가?
- 치매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게 돌볼 수 있는 시설인가?
- 특별한 입소 조건이 있는가?
- 준비할 구비서류가 있는가?
환경
- 시설이 편안하고 안락한가?
- 조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연광이 적절히 들어오는가?
- 직원이 쉽게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관찰할 수 있는가?
-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시스템이 갖춰있는가?
-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은 적당한가?
- 믿음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치료자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치매관련 서비스
-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치료적으로 운영되는가?
- 활력징후 등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하고 있는가?
-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는가?
- 약물복용 및 부작용 관찰, 배설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절한 신체활동을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 직원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가?
-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 돌보는가?
-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을 다룰 때 어떤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가?
- 가족모임 등 환자 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 친근감이 가고 환영하는 분위기인가?
- 건물, 대지, 병실은 적당한가?
- 홀로 앉아 쉴 만한 곳이 있는가?
- 안전대책은 만족할 만한가?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는가?
- 가족이 와서 식사를 보조해 줄 수 있고 샤워도 해줄 수 있는가?
- 식사나 목욕, 방의 온도 조절 등 일상생활 문제는 만족스러운가?
- 최소 인원의 당직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가?
- 비용에 대해 잘 확인하였는가?
-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인가?
- 시설 직원의 태도는 어떠한가?
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의료, 재정 등의 사항을 대신 결정하고 보호해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의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 중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4가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후견제도의 유형에 따라,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부터, 경증의 치매환자가 자신의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종류
성년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일단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도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됩니다.
임의후견
장래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후견의 세부내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합니다.
이용방법
후견 서비스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서비스 신청 비용
-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 비용: 인지액 5,000원, 송달료:78,000원 47,000원
- 정신감정비용 별도 (기존 진단서 및 의무기록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정신감정절차 생략 가능)
- 법원의 절차 구조: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 비용 중 일부 지원가능(가사소송법 제37조의2)
- 65세 이상의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과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심판 및 후견인 선임 지원 가능
문의
후견심판청구서 접수 문의: 가정법원 또는 각 지역 지방법원 가사과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는 https://www.klac.or.kr/main.jsp)
치매공공후견제도 이용문의: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발달장애공공후견제도 이용문의: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류 접수 관련 문의: 전국 가정법원
- 서울 02) 2055-7114
- 부산 051) 590-1114
- 인천 032) 620-4114
- 대구 053) 570-1500
- 대전 042) 480-2000
- 광주 062) 608-1200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 후견 센터」
02-766-0710support0710@hanmail.net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2-517-1801kgso2011@gmail.com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을 상당 기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를 못하면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이 멈추면 혈액투석기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호흡이 멈추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야 누구든 바라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수년씩 지내는 것을 모두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이렇게 몇 년 지낼 수 있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은 더 적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앞서 언급한 치료들(‘연명치료’라 부름)을 받을지 말지 기록한 문서이며,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까지는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일 때의 연명의료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앞서 언급한 치료들(‘연명치료’라 부름)을 받을지 말지 기록한 문서이며,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까지는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일 때의 연명의료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를 말합니다.
작성 절차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자 본인 확인 후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변경, 철회 등에 따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포털에 등록되며, 작성자 본인의 경우 연명의료 정보포털이나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작성자 본인이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자 본인 확인 후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변경, 철회 등에 따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포털에 등록되며, 작성자 본인의 경우 연명의료 정보포털이나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작성자 본인이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매에서의 사전의료의향서
치매의 경우 말기에는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치매 초기에 이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에 언급한 법률에서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뿐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뿐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러한 결정에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법률에서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뿐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뿐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러한 결정에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