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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자문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은 국가치매관리의 계획수립 및 자문을 위해 위촉된 전문위원입니다.
노인간호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한국치매가족협회, 한국치매협회의 추천으로 의학(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노년학, 법학, 정치학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철웅전문위원
소속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분야
- 법학
학력
- 1992. 02.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1995. 02.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 2003.09.~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교수
- 2009.02.~2010.01.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연구
- 2008.12.~2009.02. 독일 함부르크 막스플랑크 연구소 방문연구
- 2000.03.~2003.08.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 1998.09.~1999.08. 독일 트리어 대학교 방문 연구
- 1995.09.~2000.02. 한림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
학회활동
(주요활동)
(주요활동)
- 2013.04. ~ 현재. 한국성년후견학회 창립준비위원장
- 2012.02. ~ 현재.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 2011.02. ~ 현재. 비교사법 편집대표위원
- 2007.01.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총무이사/학술이사 역임. 현재 이사
저서
- 개정판 담보법; 민법연습(공저); Future of Comparative Study in Law(공저); Comparative Perspectives on Adult Guardianship(공저.근간) 등
논문
-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2013)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비교 연구(공저. 2013)
- 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영국법을 중심으로(교신저자.2013)
-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2012)
-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2011)
- 영국법에서의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2010)
-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2008)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2007) 등 기타 다수의 논문
수상내역
- 제7회 법학논문상(한국법학원) 수상(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