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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서비스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실종·배회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옷 등에 부착하는 인식표
    - 신청방법: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치매체크 앱 무료 다운로드 후 배회감지서비스 이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
    -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
    - 신청방법: 장기요양 수급자 누구나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제품 선택 및 계약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4. 경찰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신청방법: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은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
    - 문의: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청 (☎182)
  5.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협력 배회감지기 사업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21~’24년 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행복GPS)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
    - 신청방법: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연간 배부물량 제한
치매어르신 실종 찾기 지원 서비스
  1. 온 / 오프라인 홍보
    - TV,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 노인복지시설에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2.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지원
    -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 : 전단지(4,000장), 스티커(1,000장), 현수막(1개)
    신청하기
  3.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는 서비스
    찾아보기
  4.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
    -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근거: 실종아동법 제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치매정책사업안내에서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참고
    제출하기
  5. 유전자 검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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